<8뉴스>
<앵커>
어제(15일) 과학 경진대회 부정 입상 비리 소식 전해 드렸는데, 혐의가 있는 학생들 중 전현직 검찰 간부 자녀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경찰에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김 모 연구관.
학생 대신 발명품을 만들어 과학 경진대회에 입상시키고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일부 학생은 과학 경진대회 수상 경력으로 명문대학에 진학까지 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모두 16건의 입상조작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8건에 관계된 지도교사들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학생들 5명 가운데 두 학생의 학부모만 입건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된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아버지들이 모두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의 어머니들을 한차례씩 그것도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전현직 검찰간부 부인들을 조사한 사실을 사전보고하고 발표자료에서는 이를 숨겼습니다.
수사팀장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간부 가족의 이름을 밝히거나 계좌추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수용/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좌추적 영장이 안 나온다.]
검찰은 자제 조사 결과 관련 학부모인 검사들이 피의자 김 씨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학 부정입학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삼을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