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거나 병역 기피에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빗나간 자식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멍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호주에서 귀국한 41살 김 모씨.
아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 했지만, 입학에 필요한 외국체류기간이 2년 모자랐습니다.
김 씨는 아예 아들을 재외 동포로 만들어 입학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한국학교에서 애가 적응을 잘 못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
브로커 37살 박 모 씨를 만난 김 씨는 8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브라질 현지 교포 44살 차 모 씨를 통해 가짜 브라질 시민권과 여권을 만들어 왔습니다.
[박모 씨/피의자: 현지 교포가 서류를 받아 브라질 현지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발급을 해서 다시 넘겨서 저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박씨가 재작년부터 학부모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발급해 준 가짜 브라질 여권은 모두 7장.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캐나다 국적인 박씨는 위조 여권이 통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직접 이탈리아로 갔다가 가짜 여권이 발각돼 석 달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위조 여권과 시민권을 받은 학부모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