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 청와대 행정관 권모 씨의 모친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주식을 일부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행 업체 지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파견 직원의 비위 첩보가 지난 21일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 행정관 권모 씨의 모친이 권 씨의 친구 부인이 경영하는 상품권 발행업체 K사의 주식 1만 5천 주를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민정수석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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