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다자녀가구 지원·고소득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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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는 지원하고, 고소득층을 압박해서 조세 형평을 이루겠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개편 내용을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에서 우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눈에 띕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세명 이상이면 추가 한사람당 백만원씩을 더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홑벌이 가구라면 자녀가 2명이면 8만원, 3명이면 2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교육비공제나 여러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니까, 세제측면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세제지원을 할수 있느냐.]

대신 1, 2인 가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은 폐지됩니다.

중산층과 극빈층 사이,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가 연간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 제도도 도입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천7백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 18살 미만의 자녀를 두명이상 부양하면서 무주택자이고, 일반재산 합계가 1억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8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의 10%를, 그 이상 천2백만원까지는 80만원을 받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소득을 추적하는 장치들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가 도입돼,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 비용 등도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겨냥한 고육책입니다.

최종 입법 여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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