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전 고법부장 영장 발부될까?

영장 기각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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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법조비리 근절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원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는 자체가 법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개인 비리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부 고위 인사가 연루된 만큼,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사법부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도 내일(8일)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최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사자인 조 전 판사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법원이 검찰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조만간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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