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호경, 소속사에 '계약 위반' 피소


배우 고호경 씨가 최근 대마초 흡연 사건을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씨가 소속된 문엔터테인먼트 이사 M 씨는  소장에서 "고 씨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연예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

또 원고와 협의없이 음반작업에 참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예활동을 거부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 씨는 "고 씨가 계약 조항을 위반해 이 소장의 송달로써 지난해 11월 맺은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며 "고 씨는 위약금과 원고가 지출한 홍보비 및 제반 경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의 합계액 등 1억4천1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고 씨는 문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11월 말 2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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