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첫 '당선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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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서 구청장이 시 의원 3명에게 격려금을 주고 구 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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