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문제는 검역당국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내고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입중단조치 이전에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해마다 10만 건이 넘습니다.
검역당국은 이 가운데 20%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서류나 육안 검사만 합니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되고, 중국산의 경우 그 회사 제품의 수입도 중단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약식검사만 거쳐 이미 시장에 퍼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관을 담당하는 국립 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이미 수입이 허가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콜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식약청에도 단속 통계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소비자 스스로라도 이런 위해 식품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한 만큼, 소비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리콜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