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오세훈 후보 CF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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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TV 광고가 지난달 7일까지 방송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광고가 중단된 뒤인 지난달 9일에야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혔다면서 여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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