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경찰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근무 중 취객에게 맞아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가와 휴직기간까지 소진돼 경찰직을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저녁,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의 한 음식점.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장용석 경장이 동료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장 경장은 취객이 휘두른 주먹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태준/수원중부경찰서 서호지구대 부소장 : 가해자가 장 경장의 관자놀이를 내리쳐서 그대로 주저 앉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식물인간이 된 지 3년.
병가와 휴직 기간이 소진돼 장 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오는 24일 경찰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황춘금/장용석 경장 부인 : 2년이 됐는데도 다시 와서 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깐 너 그만둬라…]
경찰청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제약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경/경기경찰청 인사계장 : 저희 경찰에서도 장용석 경장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