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해라" 판결

원고패소 원심 확정…다음달 하순까지 물막이 공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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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4년 7개월 간이나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법정 다툼이 결국 정부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오늘(16일) 계속 추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사업 추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

대법원은 11대 2라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의 전면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환경과 수질 보전 대책이 실현 불가능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론과 개발론으로 팽팽히 맞섰던 원고와 피고측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 보존과 개발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열/환경연합 고문 :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여망이 무시된 것을 보면서...]

새만금 사업단은 내일부터 돌 망태를 투하하는 등 2.7km 남은 구간에 대한 기초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하순까지 물막이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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