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은 언론의 자유 제한"

법원이 언론 중재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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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현행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언론사의 잘못이나 위법행위가 없어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현 규정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조선일보가 신청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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