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시행 등 달라지는 법률

교도소 수용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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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는 새로 만들거나 고친 법률들이 효력을 갖게 돼, 우리의 법률 생활이 다소 달라집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개인이나 법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경우 회생이나 청산 절차가 여간 복잡한게 아니었습니다.

관련법만도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의 세가지나 있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냐에 따라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올 4월부터는 이런 법들이 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돼 시행됩니다.

[이영호/변호사 : 채무자의 자구 노력은 최대한 돕되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의 퇴출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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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은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2년동안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만 주어지던 구조금이 올해 6월부터 모든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남북간 출입국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로 발급되면 출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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