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들의 광고를 제한해온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의료 광고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안과 의사인 최영미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8달 동안 인터넷에 라식수술 장면을 올리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했습니다.
최씨는 의료 광고를 제한한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자, 이 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최영미/안과의사 : 오히려 환자측 입장에서는 아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조차 법으로 막는 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석조/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이번 결정에 의해서 46조 3항이 정하고 있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허용되게 됐습니다. 반면 조산방법이나 약효, 허위나 과장 광고부분은 여전히 규제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의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광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광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환자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여러 정보가 전달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의료는 대부분 부실해지고 의료비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 기관의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