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피폭자 수당, 해외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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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원호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은 일본에 와서 신청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해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생존자 가운데 일본인은 물론 수많은 조선인도 함께 피폭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입니다.

전후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한국인 등 재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도 월 3만4천엔의 원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 피폭자가 원호수당을 받으려면 일본에 와서 검진을 받고 건강수첩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거주 피폭자 2천4백여명 가운데 고령이나 중증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힘든 4백50여명은 건강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어제(26일) 외국 거주 피폭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지난 해 히로시마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1심 패소 뒤에도 원호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했던 피고측인 나가사키시는 이번 고법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법원 판결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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