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재경부와 금감위 등이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와, 삼성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삼성 계열사의 금산법 위반을 합법화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