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소득 '무임승차'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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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이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소득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여러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무려 80만명이 넘었습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않낸 사람도 천 7백명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삼성, 엘지, 지에스 등 대기업 총수의 처와 자녀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2만건에 그 액수는 연간 2백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헛점에서 비롯됐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이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해 5백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재희/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 이자, 배당 소득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이 넘게 소득을 올려도 피부양자로 계속 있는 것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어그러뜨히는 것이다.]

보험 공단이 여러 차례 시정을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번번히 묵살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고시는 복지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임의로 못하거든요.]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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