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2년3개월간의 공사끝에 지난 5월 완공된 서울 자양동의 아파트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망 때문에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한개동 아파트에 공무원 11명을 포함해 무려 31명이 불법으로 재건축설립인가를 받는데 참여했습니다.
조합운영자 조모씨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구청 59살 김모씨 등 국 과장급 공무원 11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그 대가로 조씨는 허위 문서를 꾸며 도시계획 심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50미터 앞의 LPG 충전소 때문에 주택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규도 무시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용적률 이상으로 층수를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를 시장에 되팔아 최고 1억2천만원까지 부당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태선/해당구청 도시개발과 : 아파트 경기도 안 좋았고, 시세차익이나 그런거 아니다.]
경찰은 조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11명을 포함해 2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