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등에 257억 과징금 부과

시외·국제전화 담합 혐의…통신업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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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분야의 담합과 관련해 4개 통신업체에 모두 25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통신 3개분야에 대한 담합 제재 안건을 논의한 결과 4개 통신업체에 모두 25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KT가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담합으로 가장 많은 238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도 같은 부분에서 각각 16억원과 2억 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또 하나로통신에게는 시외전화 담합으로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용요금 할인과 이용 구간별 요금 결정 등의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원/공정위 상임위원장 : 사업자들간의 불공정한 담합이나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재가 결정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담합에 대한 과징금까지 합치면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천450여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KT에 부과된 과징금 천398억여원은 단일 기업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통신업계는 PC방 인터넷 전용회선과 관련한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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