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실명제 의무화' 추진

시민단체들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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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명이냐 실명이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부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정미/회사원 : 대부분이 보면 도를 지나쳐서 상처를 입게끔 심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교혁/회사원 : 실명을 밝히면 누가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히겠습니까.]

'실명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제한적 의무화' 입니다.

회원 수와 매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포털업체들에게는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라봉하/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 : 포털을 통하지 않은 개인사이트, 법인, 기업체, 홈페이지,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게시판 같은 것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욕설같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사이버 가처분 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명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서비스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며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정통부는 다음달까지 최종 여론을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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