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급식사용 조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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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가 만든 학교 급식 조례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 조항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북도의 조례는 수입농산물을 국내 것과 차별하지 않도록 한 GATT 조항에 위배되고, 이 협정은 국회 동의를 거쳐 공표된 이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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