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소치료 실태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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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용액을 몸안에 주입하는 산소치료의 위험성을 고발한 SBS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뒤 산소치료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BS 보도에 나온 유명종합병원은 7일 산소 치료가 이뤄지던 노인 건강 센터를 폐쇄하고 이 모 의사를 경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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