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앞으로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은 개업한 이후 2년 동안 사건 수임 내역을 감시받게 됩니다. 또 비리혐의로 퇴직한 판검사들은 한층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에야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백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모두 10명.

이 가운데 9명이 판검사 출신이었고 또 5명은 법원과 검찰을 떠난 지 2년이 안 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전관 변호사 등을 감시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퇴직한 지 2년 동안 수임한 모든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감시하게 됩니다.

수임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선 사건을 수임한 이후가 아니라 수임 이전의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사개추위는 또 각종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견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변협이 법원과 검찰에서 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변호사등록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개추위는 비리 판검사가 사직만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