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교사도 교단서 배제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수수 교원뿐 아니라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원도 앞으로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폭력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