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어떻게 바뀌나' 모의재판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오는 2007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확정한 배심원 재판제도를, 모의재판을 통해 알아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모의 법정.

배심원 9명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피고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훈씨.

[박정훈(가명 대역)/피고인 : 저는 박근배에게 제 아내를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지금의 법정과 달리 변호인 바로 옆에 앉아 수시로 도움을 받습니다.

배심원들은 법원 관할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은 주민 수백 명 가운데 최종 선발됐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무려 3시간 동안 평의를 벌였습니다.

[천광희/배심원 : 만장일치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결론은 피고인 박씨에 대해 유죄.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이혜광 부장판사/모의재판 재판장 : 피고인 박정훈에 대한 살인 교사의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정훈은 무죄.]

살인에 가담했다는 운전기사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록 최종 선고는 재판장의 몫이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심원 제도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이 이번 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7년부터는 일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