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명단' 선정기준 논란…줄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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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친일명단 발표를 두고 선정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친일인사는 관료와 경찰, 종교, 문화·예술계 까지 13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군수 이상의 관료·위관급 이상의 군 장교로 제한해 헌병 오장으로 근무했던 신기남 의원의 부친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윤경로/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 악질적인 헌병대들도 많았지만 하사관 밑까지 하는 건 너무 확대된다.]

지위가 기준이 아니라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기로 한 점과 대비됩니다.

[홍진표/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 구체적으로 어떠한 친일 행위를 했는지, 이것은 각 개인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편찬위는 일제 당시 일정 지위 이상에 있었더라도 민족운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한 인사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단에 수록된 인사의 후손들의 소송제기도 예상됩니다.

[박찬승/편찬위 부위원장 :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편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 편찬위원회가 개방된 자세로 얼마든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명단 발표, 그리고 2007년 친일인명사전 발간에서는 친일행위의 자발성 여부와 활동 내용을 포함한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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