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 가능"…보완책 내놨지만...

정통부, 암호체계 변경 등 기술적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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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청을 했다고 발표를 한 뒤에도, 정보통신부는 계속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서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국회에서 정통부의 국회 결산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도 도청했다'는 국정원의 고해성사 열하루만에 정통부가 마침내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기지국 이동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설치하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국정원이 개발한 감청장비는 교환기 접속회선중 일부회선에 연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선중계구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렵다던 무선구간에서도 도·감청이 될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아무런 경제적 유인없이 이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통부는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CDMA 2000 방식의 휴대전화 암호체계를 해독이 더욱 어려운, W-CDMA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제 휴대전화를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착발신 인증제'도 내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대책만으로는 정보기관의 도청을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나 감사원에 상설화된 감시체제를 갖추고 합법적인 감청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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