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범죄, 시효 배제"…법조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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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의 대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정리한 시효 배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국가 범죄입니다.

이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예외적인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형사상 처벌을 위해 소급입법을 만들면 헌법이 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대 :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국가가 공소시효의 권한을 포기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급 입법을 만들어 예외적으로 처벌할 과거 범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기준도 모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효를 배제할 범죄의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며 전국민의 자유를 장기간 억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범죄의 처벌법에선 전쟁범죄, 집단살해, 조직적인 고문 강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조계는 결국 그때그때 국가범죄에 따라 형사 처벌을 소급적용할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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