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형사적 소급 처벌 안한다"

'특례법안' 둘러싼 여야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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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권력을 남용한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적' 의미 였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자는 제안은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1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형사적 공소시효 배제는 과거의 있었던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의 정리된 새 입장표명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에 발의한 특례법안의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국가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선 제외하되 피해자 배상의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급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입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법안처리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선 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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