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권력남용 범죄 시효 배제"

야, "위헌적 발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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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를 넘어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역사에서 물려받은 상처를 바르게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면서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선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보다 융통성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자"고 재심 사유의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와 기업에겐 정규직을 늘려줄 것을, 대기업 노동조합에겐 정리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줘 서로 타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제안에 대해 이미 지난달 관련법안을 국회에 당론·발의한 열린우리당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상 공소시효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 청와대측은 과거에 벌어진 행위까지 소급해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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