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부풀린 보수 청구 '주의'"

소보원, 법무사협에 보수표 정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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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사거나 근저당을 설정할때 흔히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만 일부 법무사들이 보수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장미란씨는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겼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법무사가 채권 할인 수수료를 4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장미란/피해자 : 청구한 금액은 59만원 정도였는데 은행에 가 확인해보니 15만원으로 44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최근 4년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사가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85%는 사전에 법무사로부터 보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비자 2명 가운데 1명은 위임업무가 끝난 뒤에도 법무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철 과장/소보원 일반 서비스팀 : 여러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본 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선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보원은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보수표를 정비하고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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