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아시아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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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이번이 사상 세 번째로 지난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의 가장 강력한 중재수단인데,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김범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가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대환/노동부장관 : 즉시 모든 쟁위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위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 30일 동안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첫 15일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게 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15일간은 강제 조정 성격의 직권중재로 이어집니다.

그러고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양측은 노동위가 마련한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 두 번의 긴급조정은 모두 노사가 사전에 합의를 봐서 강제 조정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상 사측이 더 나은 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서, 중노위가 조정하는 협상에서 곧바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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