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공제한도 상향조정 검토


동영상 표시하기

오는 12월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되 그 한도를 기존의 24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