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천용택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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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불법 도감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운영씨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 중 천용택씨가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는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테이프를 바로 소각하지 않고 보관시킨 점입니다.

특히 녹취록은 99년 12월 경질될 때까지 보름 가까이 혼자 보관했습니다.

공씨가 국정원에 도청테이프를 반납할 때 천 전 원장과 관련된 테이프 2개를 따로 전하고 천 전 원장도 만나려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씨와의 거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천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미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함께 어제(5일)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한 간부는 2002년까지 이뤄진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며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지난 2000년 이후 모든 도청 행위는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원 국내담당 간부들과 국정원장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정원 간부들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불법 도청 사실을 부인했다면 공소시효 7년인 위증죄에 해당돼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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