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으로 연기…평형별로 시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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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신도시 분양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중대형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 방법도 달라집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판교 신도시 분양은 올 11월에서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소형은 내년 상반기, 중대형은 중반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판교 신도시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중대형을 청약할 때는 주택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야합니다.

시세와 분양가의 차익 안에서 국민주택채권 가격을 써 내면, 최고액을 쓴 청약자부터 분양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외에도 수천만원대의 채권구입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싸진 만큼 당첨자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또 판교의 25.7평 이하 주택은 한번 당첨되면 10년동안 팔지 못합니다.

또 중대형은 채권입찰로 시세차익이 어느정도 환수되는 만큼 5년이상으로 전매금지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양시기 지연으로 청약자격자들은 늘어나겠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로 청약자들의 범위가 좁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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