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 10% 늘면 세무조사 유예 이은종 입력 2005.08.04 19:33 수정 2005.08.04 19:33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원문 기사 보기 ▶ SBS 8 뉴스 - 전체 영상 시청하기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