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 10% 늘면 세무조사 유예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