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 안하고 보호하면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미아들, 찾기가 쉽지 않은데에는 정부보조금 욕심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일부시설들 탓도 큽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에서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수용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종신고가 된 아이가 버젓이 보육되기도 했습니다.

[설정곤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 그동안 자기들이(미인가 보호시설)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행정기관에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부모가 애타게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는 12월 부터는 개인이든 시설이든 부모가 불명확한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준영 / 경찰청장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했습니다.

오래 전에 미아가 돼 겉으로 봐서는 알아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유전자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아동 신고대상도 현행 8살 이하에서 14살 이하로 높여 미아찾기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