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헤르메스 주가조작' 검찰 고발

일부 해외자본 무분별 투기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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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위원회가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를 주식 부당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와 헤르메스 소속 전 펀드매니저 한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측은 지난 2003년 11월, 삼성물산 주식 7백77만여주를 매수한 뒤, 한 국내 일간지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을 유포시켰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만4천6백원까지 치솟았고, 헤르메스측은 즉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292억원을 챙겼습니다.

[정태철/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풍설 유포하거나 위계를 쓴 행위로써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 사기적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종잠/투기자본 감시센터 사무국장 : 헤르메스의 탈법적 행태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피해를 봤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징계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헤르메스측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으며 금감위 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도이치은행과 비엔피 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일부 해외 자본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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