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교민들, "이주보상금 차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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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LA의 한인 교민들이 아파트 이주 보상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았다며 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동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말 부동산 회사인 GTS사가 한인 160여 가구가 세들어 있는 자사 소유 아파트를 개인 분양을 위해 콘도로 바꾸면서 빚어졌습니다.

당시 GTS사가 콘도 전환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입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입주민/유 영 : 정당히 법적으로 해서 내보내야 할 것을 그냥 내보내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의 계약서 싸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위조를 했죠.]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는 지난 4월, GTS사는 가구당 8천달러씩 이주 보상비를 지급하라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GTS사는 즉각 항소했고, 시 의회는 최근 보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도록 명령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입주자 변호인 : 시 의회 자체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그 항소를 수락하고 이러한 번복결정을 한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무시하는 정치적 행위였다는 얘기죠.]

입주민들은 시 의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한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사회문제화시킬 태세여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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