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금리 속여 수십억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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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씨티은행이 고객을 속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에 높은 고정 금리를 적용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오늘(19일) 한국 씨티 은행과 이 은행의 소비자 금융 담당인 리차드 잭슨 부행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씨티은행이 한미은행과 합병하기 전인 지난 2000년부터 취급한 변동 금리형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하/한미은행 노조 부위원장 : 원리금 분활 상환으로 구체적인 이자율을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고객들을 기만하여 불법 이득을 취했습니다.]

2002년 이후 시중금리는 3% 포인트 가량 떨어졌고 다른 은행의 대출 이자율도 시중금리에 따라 계속 낮아졌는데 유독 씨티은행만 연7.9%의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이 대출을 받은 약 3만명으로부터 7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씨티은행은 변동 금리 대출 상품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시정권고를 받고 지난 3월에서야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박선오/씨티은행 홍보부장 : 주로 자금조달을 정기예금 그런데 의존했으니까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바로바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였구요.]

금감원은 씨티 은행이 대출약관 운영의 적정성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당 대출 폭로는 지난해 합병된 한미은행과 씨티은행간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후유증 역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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