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위원회 탈퇴 결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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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어제(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위원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오는 2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21일부터 각 지역별로 사퇴서 제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회 탈퇴를 결의한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구제, 노사분규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노측과 사측, 그리고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합니다.

탈퇴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8일 병원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중앙노동위가 노측을 배제한채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현 정권의 일관된 노동탄압 기조를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양대노총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병석/노동부차관 : 근로자들의 입장을 전문가적 식각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측 대변인이 없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이미 근로자 보호기능을 상실했다며 차제에 노동법원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또, 개별근로자 피해구제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 탈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의의 장을 뛰쳐나가는 식의 투쟁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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