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부담 상한선 폐지 검토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되도록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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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젯밤(13일) 제2차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저녁 총리공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투기 억제와 거래 투명화 등 두가지 분야를 중점 논의했습니다.

먼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수찬/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 동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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