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날아온 돌에 다쳐도 보상해야"


동영상 표시하기

금융감독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왼쪽 눈을 실명한 김 모씨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 보상이 반드시 차량 운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물체와의 충격 등으로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일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