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재심 1년8개월만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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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오는 21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에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02년 12월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그동안 2차례 재판만 열린 채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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