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의 전현직 수사관들이 개인정보를 빼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또 검경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검찰직원 40살 유모씨는 불법 채권추심업체의 공동대표입니다.
유씨는 3년 전 불법 채권추심 업자를 수사하다 이 업자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신분을 이용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공갈 협박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씨/피해자 : 그 사람들이 무슨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유씨는 2년 전 고양지청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에는 다른 검찰 수사관들에게서 정보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검경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자료를 부실하게 넘겨 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임홍기/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조회 근거자료인 조회 의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맞섭니다.
경찰은 수배 중인 유씨를 붙잡는 대로 다른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어서 검경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