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복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행담도 의혹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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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행담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입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행담도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10일)밤 늦게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올초 도로공사가 담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숨긴 채 EKI의 회사채 8천3백만 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와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도로공사에 개발손실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단 영장에는 포함시키기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중 김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사건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영장 청구를 앞당겼습니다.

김씨는 현재 경남기업에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실만 인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행담도개발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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