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찬성 146, 반대 103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열린우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택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조 후보의 개혁성을 문제삼아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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