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형사재판 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막판 협상 끝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폭 인정하는 등, 검찰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안은 당초 사개추위 안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던 검찰 조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도록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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