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사업권, 경남기업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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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행담도 개발 사업. 과연 어디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걸까요? SBS 취재결과, 행담도개발사장 김재복씨가 경남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빌리면서 사실상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행담도개발과 경남기업 사이의 '행담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체결된 계약서에는 '단계 건설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김재복씨에게 120억원을 빌려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씨는 대신 담보로 자신의 회사 JJK의 주식 100%와 자신이 확보할 EKI 지분 53%, 그리고 행담도개발 주식 90%를 내놨습니다.

또 2년 안에 120억원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의 모든 권리를 경남기업측에 넘긴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씨는 이런 조건으로 지난 2002년 11월과 재작년 2월, 각각 100억원과 20억원을 빌려 EKI지분을 인수해 행담도개발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인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씨는 120억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행담도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경남기업측에 넘어간 셈입니다.

[경남기업 관계자 : 지금 현재 담보물 취득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난해 1월 도로공사가 김재복씨와 1억5백만 달러에 주식매수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실패에 대비해 행담도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가 사실상 담보를 이중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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