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군대를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여론이 들끊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의원이 국적법 후속법안으로 발의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로서 갖는 나머지 권리도 모두 박탈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104표에 머물러 반대와 기권을 합한 128표를 밑돌았습니다.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83명, 한나라당이 37명이었고 민주노동당도 2명의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인터넷등에는 비난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야 각 정당과 반대의원들의 홈 페이지에는 비난과 성토의 글이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대의원이 많았던 열린우리당 인터넷 게시판은 항의의 글로 게시판이 다운돼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근조 열린우리당'이라는 제목의 의도적 기사를 쓴 뒤 기사 밑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등 후폭풍은 정치권과 언론의 대립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국적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